[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과 자신의 집을 전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는 18일(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을 유인해 모텔과 자신의 집을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가출팸에 가입돼 있던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B양을 유인했다.
이후 B양이 지난 7월 7일 가출하자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인천 부평구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은 달 14일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판사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