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유경준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많아"

2023.10.20 10:04:07

최근 5년간 2,000건 넘게 적발
위장전입·통장매매 사례 많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약시장에서 '부정청약' 이 넘치고 절반은 취소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 이혼, 위장 결혼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시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 사례가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이 기간 전체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사례에 더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부정청약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가 완료됐고,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시스템 상 위험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이 필수적이다.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유경준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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