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 이를 단속하려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 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BMW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보행자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되자 달아나는 것을 경찰 순찰차가 추격하자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무면허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조차 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101㎞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동안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