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가 26일 대구지방법원(형사12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복협박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하여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사건 등으로 다투던 B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 등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후 A씨는 “울산 중구 소재 건물을 빼앗기 위해 B씨 등이 민ㆍ 형사 사건을 제기해 30여 건이 넘는 고소를 당했다”며 “재판부가 면밀한 사건검토를 통해 무죄를 선고 감사하다”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