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09 16:11: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