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처리로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09 16:23:5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주도로 9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선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정을 진행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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