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실 운영 않는 부동산개발업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2023.11.23 09:53:09

9~11월 두 달간 106곳 적발…요건 미달 9곳 등록 취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무더기 적발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운영이 필수요건이며,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6일부터 11월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기간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모두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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