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편파수사 논란...피해자 박 모씨 “쌍방고소 불구 나만 피소돼”

2023.11.27 10:10:38

박씨 “결국 재판과정 진실 밝혀지며 1심 무죄...부실 수사 책임져야”

 

[시사뉴스 장시목기자] 울산중부경찰서가 특정 회사 경영진 간 분쟁에서 ‘편파수사’를 진행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자 박 모씨는 “지난 2019년 울산광역시 소재 건물을 290억원에 매입 분양을 하기 위하여 대출 후 290억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 시켜주고, 법인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되었으며 그 기간에 동업자 두 사람이 2021년 2월경 141억원 횡령고소를 하여 총35건의 고소 고발을 하였고, 주식과 건물을 빼앗아가버렸다. 고소 고발이 진행되던 사건 중 하나인 보복 협박 사건이 무죄가 선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어 “내가 고소한 5건에 대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수사를 펼쳤다” 분통을 터트리며 “수사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간섭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에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특정회사 주식인수를 위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90억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한다.

 

얼마 뒤 박 씨는 갑작스럽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정구속이 된다. 사회에 격리되어 회사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동업자 C씨와 전 건물주 A씨 등이 박 씨소유 건물을 빼앗기 위해 횡령과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박씨 주장. 이 과정에서 자신 아들까지 ‘가스라이팅’을 통해 본인과 연락 조차 안됐다고 한다.

 

박 씨는 빼앗긴 재산을 찾기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지에 제보를 했다고 한다.

 

한편, 박씨는 지난 10월 26일 대구 지방법원(형사12부)의 판결을 통해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시목 sian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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