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군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훈련을 피하려고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는 30일(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 중인 지난 2월3일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남동구 소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양성진단 진료확인서를 구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조 진료확인서를 군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제출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피해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판성하고 있으며, 범행 다음날 사실을 자백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다만 위조 공문서를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