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미세먼지 줄까?…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3.12.04 13:28:02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 더욱 박차
핵심배출원 감축 총력…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석탄발전 운행 제한
중국발 미세먼지 관리…국제 협력체제 강화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차에 접어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각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계절관리제 효과 확인, 지속적 추진 강조


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며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2016년 47일에서 지난해에는 180일로 연중 절반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고 한다.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선제적 조치…각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정책 강화


올해부터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 포함 6대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다.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단속대상 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며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이행한다. 민간부문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참여를 이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한중간 정책 공조,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정부는 가장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과 겨울철 배출량 감축계획과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 평가 ▲산업·기술 교류▲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 양국 계절관리제 전과정에서 정책 공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시아간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 및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이용현 neo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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