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 무면허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까지

2024.01.02 12:00:38

경찰 조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량을 번갈아 운전 하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중학생인 A(15 국적 우주베키스탄)군과 초등학생인 B(12)군을(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며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이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번갈아 가며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B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군과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부모 조사 중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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