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4일 영장실질심사

2024.01.04 09:12:14

검찰 “범죄 중대성,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돼”
“경찰과 긴밀히 협력, 진상 철저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
경찰, 충남아산 김씨 주거지‧공인중개사 사무실‧차량 압수수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또 여야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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