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과 참고인 화상 조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는 전국 해양경찰서 유치장 20곳에 입감된 유치인 모두 영상통화 접견이 가능하다.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해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올해 1월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했다.
해경청은 또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참고인 대상 화상 조사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절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