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7일(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30대)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가 부러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응급 처치를 한 후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폭행 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으로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