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사, 돌연 사망

2024.01.12 09:49:24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날 사망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첫 변론 연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시장에 마련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