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2024.01.16 09:08:47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등의 표현도 이제는 삭제돼야”
“국가방위력이 전쟁 막기 위한데만 국한? 절대 그렇지 않다”
경의선·조국통일3대기념탑 철거...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대한민국 족속들과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 함께 갈수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나는 우리 핵 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은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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