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사평정을 담당한 상사의 요구로 우럭 등을 상납한 6급 공무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인사평정을 담당한 B씨가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우럭 60㎏ 홍어 19㎏, 포도 5박스를 차례로 결제해 B씨에게 건넸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옹진군에서 근무하면서 A씨를 비롯한 옹진군 소속 직원들과 수협직원 등 23명으로부터 모두 153차레에 걸쳐 꽃게,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받아 챙긴 수산물은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 회식비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