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386개 공직유관단체 지난해 신규 채용 실태 합동 전수 조사

2024.01.24 09:21:23

2월 착수…신규채용 법령 준수했는지 점검
감독기관 없는 23개 단체는 직접 현장조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권익위는 1,386개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686개, 기타 353개 등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채용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점검 사항에 새로 반영됐다.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이 협업한다.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기관이 없는 공직유관단체는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4개 기관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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