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던 여자 친구를 살해 하고 자살을 방조한 20대 첫 공판 우발적 범행 주장

2024.01.25 15:13:40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빚 독촉을 하던 여자 친구를 살해 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 A(25)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또 증인심문과 증거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독감과 장염증상을 호소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오전으로 공판을 미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 하고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C씨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 따로 앉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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