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

2024.01.26 13:00:19

경찰, 피의자 진술 확보 후 병원 응급입원 조치
“연예인 사인 받으려다 배 의원에 우발적 범행”
경찰, 휴대전화·SNS 토대로 사전계획 여부 조사중
피의자 촉법소년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군을 피의자 진술 확보 후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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