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30일 국무회의 상정

2024.01.29 09:58:43

30일 국무회의 상정, 거부권 행사 심의, 건의
尹 재가하면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
與, “야당, 총선 앞두고 정부 실정 부각하려는 정략”
정부, 희생자와 유가족 별도 지원책 마련 중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속히 공포” 촉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정략적으로 부각하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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