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개봉동 공사 추가비용 안주는 조합·시행사…건설업 분쟁 급증

2024.02.05 13:18:51

구로 개봉동 일대 공동주택 조합·시행사 추가 공사비 미지급 논란
매립 쓰레기 처리 책임 확인 이유로 1억9천만원 지급 미뤄
3년간 건설하도급 조정 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사건 69%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근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소형 철거 업체가 1억 9천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직원들 임금 지급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구로 개봉동 일대 공동주택 시행사 추가 공사비 미지급 논란


시사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에 소재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S사는 건물신축판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업체 G사와 지상 철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S사는 G사와 지난 2021년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199-4. 202-5, 6 일대 공동주택 지상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완료해 공사대금 7억6천9백만원은 기 지급받았다. 


하지만 철거 공사 중 매립된 쓰레기가 나오면서 2021년 3월 17일 기준으로 계약서에 특약 9개 사항을 신설해 쌍방 합의하에 날인했다. 특약 사항 제2호에는 “철거 공사 중 매립된 쓰레기가 나올 경우 별도 계산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9-③에는 “폐기물 협회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문 및 인상가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손글씨로 적혀있다. 


문제는 시공사인 대형 건설업체 D사가 지하 1층 토목 공사 중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게 발견되면서다. 구로구 개봉동 공동주택 건설부지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돼 있었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D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택조합과 시행사에 청구하기에 이른다. 


주택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이유로 지상 철거 공사를 담당한 S사의 추가 비용 지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게 S사의 주장이다. 쓰레기 처리 책임 범위를 확인한 후 지급하겠다는 게 주택조합과 시행사의 답변이라고 S사 최 모 대표는 전했다. 

 

 

최 대표는 일반적으로 지상 철거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4㎝ 지하까지로 지하 1층 매립 쓰레기 처리는 S사의 책임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가비용 1억 9,000만원과 관련해선 매립 쓰레기 처리비용과 공사 시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물가 인상분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과 시행사에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S사의 사례처럼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계 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H사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을 ‘사후 정산’하다, 최근 갑자기 사용승인 후 추가 증빙을 요구하며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단 비단 H사의 분쟁 뿐 아니라,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원청 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5일에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지난 1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3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사건 6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425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989건으로 69%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의 3분의 2를 넘는다. 989건 중 약 41.7%인 412건이 조정 성립됐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간 금액만 무려 약 1051억 8,600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21년 309건, 2022년 347건, 2023년 39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021년 140건, 2022년 146건, 2023년 126건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지급된 조정 금액은 지난해 481억 2100만원으로 2021년 279억 9,100만원, 2022년 290억 7,400만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원가율이 많이 높아졌고 건설 경기를 직격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현금 상황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1월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1년 전(86.4%)보다 감소했다. 현금성(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 비율 또한 89.1%로 1년 전(92.3%)보다 하락했다.


즉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급격한 유동성 악화 상태에 직면한 건설업계에서 이처럼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영세한 하청업체가 중도 이탈하는 걸 붙잡아두기 위해 원청에서 실투입 정산 방식으로 돈을 줬을 것”이라며 “사용승인 받으면 원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사전에 미리 금액을 정해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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