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여간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