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내버스 기사 무죄

2024.02.12 19:26:27

법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라고 판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12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70대. 시내버스 기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밤 10시 35분경 인천시 부평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51∼53㎞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51∼53㎞로 주행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33.3m라며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22.9m에 불과해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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