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증인 “협박 받았다” 폭로

2024.02.13 09:58:47

조합장 최측근 “(아들) 강원도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다”
핵심 증인 “아들의 인사를 담보로 협박할 줄이야” 분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선거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최근 농협 측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에 끼어들면 아들을 좌천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농협 측 간부는 “(핵심 증인)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내겠다. 가만히 계시면 된다.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계속 이러면 강원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멈추시라. (아들) 강원도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다.”라며 핵심 증인을 협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핵심 중인이 “당신이 뭔데 남의 아들 인사를 마음대로 하냐? 그런 위치에 있냐?”고 따져 묻자, 농협 측 간부는 “제 위치가 어떤지 알아보시면 알 것이다.”라고 자신이 인사권자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농협 측 간부는 또 “조합장님을 잘 모시고 싶다. 당신 때문에 잘 못 모실 것 같다.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셔서 대접받으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 증인은 “재판이라는 말만 안 꺼냈지, 사실상 조합장의 선거법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아들의 인사를 담보로 이렇게까지 협박할 줄은 몰랐다.”라며 분개했다.

장시목 kyz0122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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