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전선 800여만원 상당 절취한 일당 집유

2024.02.13 12:13: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공사현장에서 800여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부장판사)는 13일(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38)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7일부터 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원창동 한 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500m를 절단기로 잘라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작업을 하던 곳에서 합동해 전선을 절취했다"며 "B씨는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