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40대 실형

2024.02.15 13:50:03

징역 3년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0일 오전 6시2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합성대마 약 47.28g과 엑스터시 10정 등 시가 522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마약류를 산 뒤 이를 다른 휴대품과 함께 캐리어에 담아 입국했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캐리어를 들고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관에 적발되자 캐리어를 들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 직후 세관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성대마 구입 대금과 항공권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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