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엄정 대응" 지시

2024.02.19 15:54:59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신속 처리"
"국민 불편·피해 최소 만전 기하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끝날때까지 엄정대응처리를 지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법무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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