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창 알펜시아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점입가경’

2024.03.15 10:28:21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은 채권 압류가 해결돼야”
“미납세금 발생 사유와 책임 KH강원개발이 져야”
수급업체 임원, 폭행 의혹에 형사고소까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완납을 요구하는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하청업체는 원청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명무실 공사대금지불이행서

 

최초 KH강원개발과 J건설은 2022년 5월 25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 계약’(55억2,750만 원)과 ‘냉동기 냉각기 컨벤션 지붕공사’(8억2,5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KH강원개발과 ㈜엔오원건설은 같은 해 6월 27일 평창 알펜시아 ‘실내건축 및 철콘보수공사’ 라는 명목으로 165억원의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J건설의 기계설비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J건설은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KH강원개발이 12월 중순까지도 자금이 풀리지 않아 결국 J건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지속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J건설은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엔오원건설에 위임하게 된다.

 

엔오원건설 측은 “KH강원개발의, 공사대금 지불을 신뢰할 수 없어 2023년 5월 25일 냉동기· 냉각기에 대한 지불확인서(8억2,500만 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55억2,75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지불이행서를 받고 재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KH강원개발로부터 공사비 일부만 받고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에 작성된 공사대금 지불이행서에 게재된 미납된 공사비와 지불날짜는 ▲1차 20억은 2023년 6월30일 ▲2차 20억은 2023년 7월 28일 ▲ 3차 미지급금에 대한 잔금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7회에 걸처 53억2,5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엔오원건설은 “KH강원개발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불 날짜와 금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공사대금 지불이행서 55억2,750만 원 중 현재 45억원 만 입금된 상황이고, 미수금 10억2,750만 원은 미지급 상황”이라 전했다. 여기서 “평창알펜시아 요청으로 제작한 기계장비값(보일러 등)을 합하면 총 받아야할 대금이 39억8,870만원” 이라고 주장했다.

 

엔오원건설 측은 “알펜시아 시설과의 요청으로 진행시켜 만들어둔 기계는 다 만들어졌다. 제작된 기계 비용은 총 29억6,12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이며, 기계 현장에 맞게 특수성으로 지정된 거라 갖고 다른데서 판매도 못한다”며, “기계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당초 현장가서 기계 교체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인데, 실제 공사를 진행해 보니 기계 교체 및 다른 배관들까지 모두 교체해야 했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이 ㈜엔오원건설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보면 10억2,75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장비(보일러등)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KH강원개발 알펜시아 시설안전본부장은 미납금액에 대해에 대해서도 10억 원이 맞지만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5억 원의 지급의무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공사가 안 된 금액이 한 5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억 나갈 것 중에 이거는 현장 조사 했는데 공사가 안된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1월초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엔오원건설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일러 지열 항목 중에 보일러가 6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현장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고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시험 가동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시설과의 요청으로 기계를 29억 넘게 제작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알펜시아측에서 기계 제작을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 도리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봐달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엔오원건설 측은 “당시에 저희들 협력업체들하고 회의할 때 시설과 담당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자재가 들어가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기계를 제작해달라는 내용의 고정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하청업체만 책임

 

또 하나의 문제는 KH강원개발 측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를 엔오원건설의 국세청 채권압류를 들고 나오면서 발생했다.

 

KH강원개발 측은 “자금사정 때문에 늦었지만, 공사미수금을 계속 차수별로 나눠 작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3억 2,500만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지만, 엔오원건설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KH강원개발의 채권에도 압류가 들어와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완납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 시설안전 본부장은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엔오원건설측에서 압류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중 지급이 된다며, 국세 체납해결 관련 현재 공문까지 보낸 상태”라 전했다.

 

실제 KH강원개발은 지난 2월 말 국세체납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 해소와 현재 KH강원개발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을 면책을 요구하며 해결을 못할 시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엔오원건설은 미납세금 발생 사유에 책임 및 납부의무는 전적으로 KH강원개발에 있다는 입장이다. 체납세금 자체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오원건설 측은 “165억원 규모의 평창 알펜시아 보수공사 계약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명분상의 계약이었다”며 “국세청 채권압류는 KH강원개발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체를 KH강원개발이 지정한 제3업체 여러 곳으로 자금을 분산 및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생된 세금”이라 밝혔다.

 

그는 “KH강원개발의 요청으로 약 59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돌려주었고,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이중 27억 원에 대해 자금세탁으로 인한 부가세 및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KH강원개발의 요구에 의해 피해를 본건 엔오원건설인데 영세업체의 공사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국세청 채권압류 통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한편 KH강원개발 측은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폭행 당했다 vs 폭행한 적 없다

 

엔오원건설 측 B임원이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KH강원개발 측으로 나온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소에 들어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엔오원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경 KH강원개발에서 알펜시아내 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보드룸에서 협력업체들과 미수금 문제 관련 미팅 자리에서 KH강원개발 관계자 A씨는 엔오원건설 B 임원 앞으로 다가가서는 오른발을 들어, 앉아 있는 B임원의 왼쪽 허리쪽을 발로 밟고 오른쪽 주먹으로 B임원의 왼쪽 턱을 가격했다는 것이다.

 

해당 B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A씨는 “경찰에게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로 의자 쪽을 살짝 걷어차고 나에게 다가오는 B임원을 살포시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폭행을 당한 B임원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폭행을 당했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여한 협력업체 쪽에서 폭행을 본 목격자가 소수이고, 본 사람도 공사비 이야기가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당시에는 못 봤다고 말했는데, 차후에는 때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

 

B임원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두통과 안면통의 증상과 장시간 코피를 쏟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임원이 예의 없이 행동해서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찬 것은 맞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일절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도 폭력 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말 턱을 맞아서 통증이 느껴졌다면 다음날 대구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며, 지금 짜 맞추기를 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엔오원건설 측에서는 상해 관련 대구 동부경찰서에 형사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를 해결을 위한 공개된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은 원청사의 갑질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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