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정 대응’...형사처벌‧손해배상

2024.03.31 09:45:09

작년 4871건 형사 처벌...매년 증가세
경범죄처벌법·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7월 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거짓신고로 3년간 74명이 구속됐고 3천306명이 불구속 형사입건 됐다. 9천194명(벌금 9천172명 등)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밝혀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며 나흘 동안 16번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차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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