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 불응'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2024.04.02 09:41:17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탈퇴 강요 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자에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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