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일점일획 거짓 없이 임해”

2024.05.14 10:10:28

채 상병 순직 관련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
전날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 난무”
“수해 실종자 수색, 육군 50사단장 승인받아 결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299일 만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임 전 사단장이 출석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밤샘 수사로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실에 들어선지 지 22시간 20분 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조사받기 전과 같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고 채상병의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의견, 지시 관련 녹취록 인정 여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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