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돼도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2024.05.22 14:34:11

퇴임 기자간담회...“국회법 절차 따른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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