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