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8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2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피해 택시를 멈추고 도망가려던 B씨를 쫓아가 또다시 폭행 했고 정차돼 있던 택시를 몰고 3.6㎞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11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절취했을 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휴대전화까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