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담은 1호 법안 발의

2024.06.21 11:57:03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발의...지역화폐 국비지원 근거 마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였다. 개정안은 국가책무를 신설하여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어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인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적실한 정책은 없다”라고 말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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