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강력 항의

2024.06.21 15:13:18

러 대사, 취재진 질의에 인사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한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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