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시정지 무시하고 초등생 친 60대 여성 징역형

2024.06.23 14:47:08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은=사고와는 관련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는 23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B(11)군을 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등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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