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美 3년만에 상향

2024.06.25 08:45:55

美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2022년 2등급→1등급
보고서, “한국 인신매매 근절 위한 최소 기준 완전히 충족”
“노동 관련 인신매매 적극 조사, 점검 측면에서는 미흡”
정부 “정부의 충실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 결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 국가로 상향 분류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2년 2등급으로 하향한 지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이듬해부터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평가해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분류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이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각각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인 2022년에 2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등급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2등급을 부여했을 당시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등급 재평가 기간인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한 것이 등급 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작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인신매매 대응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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