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02 15:49:48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여만에 토론 종결
여, 무제한토론 강제종료 직후 반발·퇴장
개혁신당 이준석 반대 1표도…나머지 찬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역점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5분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됐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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