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첫 발의 6년만 본회의 통과...양육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권 박탈

2024.08.28 16:20:18

2019년 첫 발의 후 6년만…여야 합의 처리
'구하라법' 재적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2029년 첫 발의 약 6년만에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인 민생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논의에 물살을 타면서 구하라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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