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리더십 흔들리면 학교 현장 흔들려…만전 기해달라”

2024.09.01 14:57:04

교육청 방문 설세훈 권한대행 면담, 157명 집단 성명 발표 관련 진상 파악 및 조치 요구

[시사뉴스 유한태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금)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호정 의장은 “걱정도 되고 응원도 하려고 방문했다”라며,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흔들린다. 10월 16일까지는 권한대행이 교육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과제들인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장은 “특히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분들인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중 9곳의 교육장들이 성명에 서명했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진상을 파악해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꼭 물어달라”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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