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딥페이크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전날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실태 조사와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 제2호)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강화와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