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천안시의원(행정보건위원장)사진. (사진=천안시 의회 제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 구속 시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출석정지 |
|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공개회의 경고‧사과 |
|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구금 또는 구속시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의원은 징계 또는 구속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수령한다.
육종영 의원은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당연지사”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9월 6일 해당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의결 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