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1560억원에 달해...우리은행 735억원 48% 차지"

2024.09.04 11:41:06

유동수 “금융당국 대책에도 반복되는 금융사고...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안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다”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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