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교통방송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 삭제 조례안 가결

2024.09.12 10:11:14

행안부 행정 고시...tbs 9월 11일부로 민간 비영리법인
국힘, tbs 소관기관 삭제 수정동의안 기습 상정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김현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교통방송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에서 가결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행정 고시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데 이어 시의회 소관 기관에서 삭제됨으로써 tbs 교통방송은 완전히 서울시와 관계없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11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전격 제출됐다.

 

‘수정동의’란 원안을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수정동의안은 원안과는 차이가 컸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원안에는 서울시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하고 일부 서울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격 제출된 수정동의안에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 교통방송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이 수정동의안에 서명했다.

 

김 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면 tbs는 우리 의회와 완전히 분리된다"며 "수정동의안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tbs 세금지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했던 서울시의회의 긴 여정이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음을 우리 의회 스스로가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24조는 13명 이상 찬성 의원이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면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수정동의안에는 시의회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수정동의안이 원안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

 

국회법 95조는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이 문구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실상 원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도 무방한 셈이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강북4)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친 안건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12명의 운영위원과 이숙자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한 것임에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최 의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전에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 미리 통지를 받았을 텐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측은 어떠한 보고도 협의도 한 마디의 양해의 말도 듣지 못했다"며 "오늘 수정동의안 기습 처리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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