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2008.02.09 18:02:02

국내 최고의 법률회사로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조차 어려울 만 큼 베일에 싸여 있던 김앤장의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 발간됐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 지난 1월8일 1판1쇄 3000부를 비롯해 발간 1주일만에 5000여부가 팔려 나갔다. 일반적으로 대형문고에서 1만부 이상 판매를 기준으로 베스트셀러로 선정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기세다. 그만큼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 등에서 조차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동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위원장(이하 장 위원장)을 지난 1월16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을때 “이 책을 내기위해 조사를 하면서 김앤장 관련 자료가 너무 적었으며 심지어는 대한변협이나 국세청 같은 공적기관도 김앤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김앤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이같은 김앤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공론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고대 법대 졸업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입사, 15년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로 2004년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으로 통합되면서 해고됐다. 장 위원장은 부당해고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뒤에 국제펀드 론스타와 김앤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설립, 론스타와 김앤장 등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 장화식 위원장은 임종인 의원과는 고대법대 동문외에 걸어온 길이 다른데, 이번에 책을 함께 낸 계기는.
임종인 의원이 고대법대 동문인지 몰랐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론스타 건으로 보면 된다. ‘06년 6월 론스타 관련 임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임 의원과 함께 론스타 사건을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때 작성한 김앤장 보고서가 있는데 임 의원과 출판사 대표가 이번에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게 된 것이다.
- 책을 읽어 본 사람들 가운데는 장 위원장이 김앤장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책을 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김앤장에 대한 사적감정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번 책 발간과 사적인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굳이 책을 내지 않더라도 론스타와 김앤장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으며 특히 김앤장은 객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나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합병시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의 존재를 알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계기로 4년여 동안 김앤장과의 씨름을 해 왔다. 하지만 김앤장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한다면 단순한 법률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언정 과연 법률가가 불법행위를 해서는 되겠는가를 반문하고 싶었다.
또 민주주의 권력의 핵심은 법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 기본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법 앞에 평등 뿐 아니라 권리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역시도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가.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권리 앞에 평등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 앞에 평등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다.
-책의 머리에는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고 했으나 정작 안을 들여다 보면 ‘성공사업’ 보다는 ‘법의 존재를 무시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김앤장측의 입장에서 볼때 모든 경제논리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춘 가장 성공적인 집단인 것 만은 사실이다. 전체 직원 1500명 가운데 소속 변호사만 253명에 이르고 2006년도 신고 연 소득 6억 원 이상인 변호사가 무려 114명이나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09명과 수원지방법원 판사 189명과 비교하면 그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앤장이 가진자의 논리를 내세워 법의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 이와함께 김앤장에 대해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단언한 이유는.
변호사법에는 ‘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네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법무법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개인법률사무소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임의로 주식회사 혹은 단순 조합 등 변호사법이 정하지 않은 단체를 구성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에는 물론 위 제반 규정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변호사법의 위에 노는 것이다.
- 그렇다면 김앤장이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김앤장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책에서 표현했듯이 세금 문제 해결과 쌍방대리를 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로펌이라면 하나의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한다든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이른바 쌍방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쌍방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직업윤리’에 비춰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김앤장은 기초적인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스스로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김앤장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응이 있는가.
아직은 없다. 가급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했다.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 등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물론 김앤장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 김앤장이 변화하길 원하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응책은.
변화하면 좋지만 30여년간 이같은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변화할 수 있겠는가. 특히 김앤장측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김앤장이 그동안 맡아왔던 사건의 성공을 위해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을 공론화 시켜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김앤장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 만들어 특검 실시해야 하며 김앤장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선입관을 갖지 말고 읽어 줬으면 고맙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모든 국민은 일할 수 있는 권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앞의 권리가 평등해 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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