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일괄 시행 코앞... 근태관리 서비스 ‘타임키퍼’ 주목

2020.11.20 09:00:00

 

[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 주 52시간제 일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유예하였던 주 52시간제 의무 시행이 2021년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고민이 잇따르고 있다. 곧 시행될 주 52시간제 의무 시행을 원활히 지키기 위해 근태관리 서비스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버스메이에서 서비스하는 ‘타임키퍼’ 솔루션.

 

타임키퍼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업종, 근로형태별 근태관리 감독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실제로 노버스메이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택근무를 권장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공급사로도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90%까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노버스메이의 근태관리 서비스인 타임키퍼는 각계각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객사만 하더라도 삼부토건, KT sat,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연수원 등 공공기관, 사기업 등 다양한 업계, 기업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타임키퍼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단순 근태관리감독을 넘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근태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이석 체크, 외근 및 출장 관리, 연차 등 휴가 관리 기능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기능, 협업 프로젝트 관리 기능, 프로젝트별 관리자 확인 기능, H/W 등 자재 수량 확인 및 관리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단순 PC만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적용이 가능해 외근, 출장이 잦은 업종이나 기업에도 적용하기 용이하다.

 

현재 노버스메이는 고객사 이용 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기술 지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고객사 역시 만족도가 높다.

 

노버스메이의 근태관리 서비스 타임키퍼의 세부 기능 및 계약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타임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찬영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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