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4.09.30 10:50:57

대통령실 “반헌법적·위법적 법안” 거부권 예고
내달 4일 시한...尹 거부권 행사시 총 24건
한덕수,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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