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 급증, 소비자만 ‘곡소리’

2008.09.26 16:09:09

재정 및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相助)서비스 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품격 있는 죽음을 맞는 웰다잉(Well dying) 시대가 오면서 향후 상조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상조서비스 시장규모는 회원 215만명에 3조원 규모(한국상조연합회기준)를육박하고 있어 관련법안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26일 “장례서비스를 주로 하는 상조업은 유사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적용 법률이 부재한 상태로 상조업체가 도산했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 및 불입금 환불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매년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초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비자상담 건수만 841건, 피해구제 사례는 159건 달했다.이는 지난해 동안 접수된 상담 피해구제 건수와 맞먹는 것으로 지난해는 상담 833건에 피해구제 136건이었다.
◆회원 돈으로 돈잔치, 경영부실 악순환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장례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조업이 유사보험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진단됐다.
권 의원이 상조업체 8개사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중 5개사가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불안정성이 심각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C사와 A사는 부금예수금(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대비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이 17%이하로 향후 회원과 약정한 행사를 제공해야할 시기에 비축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사와 E사의 경우 손실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채권, 수익증권 등 이들 가치가 하락할 경우 회사 수익도 적자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험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업체도 있었다.
G사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손실금액이 24억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사는 부금예수금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병원(인수가액 84억8400만원) 및 지방소재 관광호텔(인수가액 39억6000만원)을 인수하는 등 임대 및 호텔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영업활동에 물쓰듯 펑펑
또 주요 상조회사별로 2007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각 회사마다 본래의 사업목적인 장례서비스 등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영업은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A사와 B사의 경우 영업손실이 각각 117억 8100만원, 114억 1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상조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퇴직급여에 비해 영업을 위한 모집수당, 광고 판촉비, 지급수수료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회원 모집을 위한 모집수당으로 A사의 경우 57억 7900만원을 F사는 56억 2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과하게 수당을 주고 있었으며 유명연예인이 광고하는 B사의 경우 광고판촉비로만 82억원을 지출했다.
또 상조회사들은 본래 사업목적인 장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부분에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자들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당기순이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E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자들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더욱이 이렇게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개인주주들의 고배당금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불입금액의 이자수익이 경영진의 배당재원으로 고스란히 쓰이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5,000만원이면 누구나 개업가능 부실의 원인
회사 설립에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보니 누구나 5,000만원만 있으면 상조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경영, 재원취약으로 이어져 도산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택기 의원은 이날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과다한 영업수당 지급, 방만한 자산운영으로 인한 자본잠식, 장례서비스의 일시적 쇄도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 등 활개치는 상조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에 의한 적발만 가능하고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보험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호에서 이어집니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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